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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등록일2020/10/29 조회수269

[20201029]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20201029]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선거 대비 거소투표 확대

공직선거법 반영하여 선거연령 만18세 이상으로 조정

선거사무원과 장애인후보자 활동보조인 선임 근거 마련 등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는 10월 29일 오전11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1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대한장애인체육회 제5대 회장선거에 대비한 관련규정 등을 정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선거를 대비하여 거소투표 대상을 기존 시ㆍ도장애인체육회장(시도지사 당연직 회장)에서 선거인 전체로 확대하였고공직선거법을 반영하여 선거인의 연령을 만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다그리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원 1인을 둘 수 있고장애인 후보자는 원활한 선거활동을 보조하는 위해 활동보조인 1인을 둘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또한 선거인단 중 선출직 선거인의 자격을 구체화 하였고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선거운동방법을 변경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규정을 재정비하였다.

더불어가맹단체 및 가맹단체 시도지부의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현임 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기준을 확대 적용하도록「가맹단체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선수ㆍ지도자ㆍ체육동호인ㆍ심판등록규정」과 「전임 지도자운영규정」도 개정하여금년까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야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활동 유예기간을 2021년까지 1년간 연장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년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가 시행되지 않아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하는 지도자들이 곤란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국가대표선발규정」은 전면 개정을 통해 공정한 선수선발과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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